삼성 비스포크 정수기 냉온정수 일체형 RWP54421BF6MF 리뷰, 추천
삼성 비스포크 정수기 냉온정수 일체형 RWP54421BF6MF 특징
당신의 취향까지 생각한
다양한 파우셋 컬러
인테리어에 딱 맞는 컬러로 자유롭게 선택하세요.
차분한 오프 화이트, 오프 블랙부터
감각적인 세이지 그린, 멜로우 베이지까지
네 가지 컬러 중 우리집 주방에 딱 맞는 컬러를 선택해 보세요.
내가 원하는 온도와 출수량으로
상황에 맞춰 사용하는 출수 커스터마이징
SmartThings로 내가 원하는 출수량과 온도를 설정하세요.
10 ml 단위까지 원하는 대로 미세 출수량 조절이 가능하고,
온도는 5 ℃ 단위로 11단계를 설정할 수 있어
자주 먹는 음식을 더욱 맛있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.
미세플라스틱(Microplastics) 제거
NSF 인증받은
4단계 필터 시스템
NSF 인증 받은 4단계 필터(HAF-HIM)로
미세플라스틱과 중금속, 기생충(포낭,Cyst),
의약물질 및 신종 오염물질을 포함하여,
바이러스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해 줍니다.
또한 물이 닿는 모든 부분의 재질 안전성을 인정 받아
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
방문 케어 없이도 99.9 % 청결하게 청소하는
직수관 자동 살균
방문 케어를 위해 시간을 비우고 기다리지 마세요.
똑똑한 정수기가 알아서 스스로 케어합니다.
3일에 한 번 자동 전기분해 살균 시스템이 세균의 99.9 %를
제거해 주니까 일정도 위생도 걱정 없죠.
고인 물 없이
4시간마다 관리하는
자동 잔수 비움
BESPOKE 정수기에는 물이 고일 틈이 없죠.
미사용 시 4시간마다 직수관 속 남은 물을
자동으로 배출하니까 미생물 증식 염려 없이
언제나 깨끗한 물만 마실 수 있습니다.
부식과 오염에 강한
스테인리스 직수관
부식과 오염에 강한 스테인리스 직수관으로
보이지 않는 물길까지 관리 가능하며,
환경호르몬(비스페놀A)로부터 안전하여
온수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청정함에 편리함을 더한
SmartThings
BESPOKE 정수기는 출수부터 필터 관리까지 스마트합니다.
빅스비를 통해 내가 원하는 출수량과
냉/정수 모드를 음성으로 설정할 수 있고,
SmartThings 앱이 물 사용량을 측정하고
필터 교체 시점을 알려줍니다.
요리에 필요한 물량을 편리하게 설정하는
Smart Cooking 정수기
바코드를 스캔해서 레시피를 확인하고
필요한 물량을 설정하여 정수기로 보낼 수 있어요.
출수 버튼만 누르면 필요한 양만큼 자동으로 출수됩니다.
삼성 비스포크 정수기 냉온정수 일체형 RWP54421BF6MF 상세 스펙
RWP54421BF6M
- SIZE50 x 278 x 165
- 파우셋 형태일체형 파우셋
- 파우셋 색상오프 블랙
- 타공여부필요(D25mm)
- 제품 타입BESPOKE 정수기
- 제품 상세정수 / 냉수 / 온수
- 설치 타입언더싱크
- 크기(가로 × 높이 × 깊이)170 x 386 x 445 mm
- 무게11.7 kg
- 소비 전력냉수 : 0.75A / 온수 : 2,600W
- 정격 전압220V / 60Hz
- 컴프레서디지털 인버터 컴프레서
- 냉매R600a
- 자동 배수지원
- 자동 살균지원
- 필터구성PRE 카폰 UF복합필터 + PLUS 카본필터
- 필터방식UF
- 유효정수량1,500 L
- 정수방식직수
- 냉각방식순간 냉각
- 가열방식순간 가열
- 정량 출수(㎖)연속 / 120 / 260 / 500 / 1000
- 온수 온도(℃)40 / 75 / 85
- 내부관 재질 (연결관 제외)스테인리스
- 정수필터4단계(2중필터)
- 유효정수량1,500 L
- WiFi지원
- 필터 사용량(%)지원
- 내부관 살균 상태지원
- 정수량(ℓ)지원
- 내부관 지정 살균지원
- 잠금지원
- 누수 알림지원
- 필터 교체 알림지원
- 필터 교체 방법 및 필터 구매지원
- 물 사용량 확인지원
- SmartThings 모바일 앱 지원지원
- 제품명전기냉수기(순간온수기 겸용)
- 제조자/수입자삼성전자㈜
- 제조국가대한민국
- KC 인증 필 유무해당없음
- 동일모델의 출시년월2023년 3월
- A/S 책임자와 전화번호삼성전자서비스센터 / 1588-3366
- 품질보증기준결함·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(소비자기본법 제16조)에 따라 보상가능